영비법 제2조1항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영화진흥법 제2조제1항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해외
프랑스 - (현)영화와 동영상법전(cf. 영화동영상법전) / (전)영화산업법전 영화에 대한 정의 없이 장/단편 영화만을 구분하며, 1시간이 그 기준이다.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은 영화 상영관에서 영사되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작품” = '영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한국과 유사하나 프랑스의 산업을 들여다본다면, 프랑스의 국내 영화는 지원/규제 체제 하에 제작 승인을 받아야지만 영화로 인정하며, 해외 영화는 영화 비자(상영 비자)를 받아야한다. (영화제의 경우 등 공익성을 위한 특수 경우는 제외해줌)
영국 - 저작, 디자인 및 특허법(1988) "영화Film이란 어떤 수단으로 제작된 동영상Moving Image이 어떤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영상이라면 영화에 해당한다는 뜻
호주 - 출판, 영화, 컴퓨터게임에 관한 호주연방 등급분류법 "영화Film는 영화 필름,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디스크와 컴퓨터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사운드 트랙과 함께) 시각 이미지 기록의 형태를 포함한다. 단, (A) 컴퓨터 게임이나 (B) 출판, 영화, 컴퓨터 게임용 광고는 제외한다. =전시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링크는 설명하는데, 전시는 영화 상영에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한다. 법률을 읽어봐야지 알 듯 하다.
싱가폴 영화법(Film Act) "해석2(1) - "영화"란 (a) 영화관 영화(cinematograph film) 또는 비디오 녹화물; (b) 비디오 게임; 또는 (c)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포함한 (제(5)항에 달리 제공된 경우 제외) 시각 동영상을 (사운드트랙과 함께) 생성하고 시청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녹화물"
베트남(Cinema Law, 2023) "영화(film)라 함은 기술/공학 장치에 의해 생성된 연속적인 동영상이나 영상으로 표현된 내용과 영화 언어 원칙에 따라 오디오 유(무) 및 기타 효과를 가지는 영화 저작물(cinematographic work)을 말한다. 영화는 장편 영화, 다큐멘터리, 만화 및 복합 장르의 영화를 포함해, 영화산업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나 디지털 방식 또는 기타 디지털 장치를 통해 기록되고 관람객에게 전달된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고, 한국영화산업을 많이 본받고 있는 만큼 영화의 정의에 대해 고심한 티가 난다. 그러나 (뉴스, 비디오 게임, 리얼리티 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배제 조항에 불구하고도) 베트남에서는 포함 조항 외의 OTT를 포함한 인터넷 배포 또한 영화에 포함시키는데, 이러한 정의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 프랑스 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