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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논
 
 == 서론
-=== 연구목적 및 배경
+=== 연구배경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첫 번째 펜데믹이 시작된 2019년 중엽, 방역수칙에 따라 영화관이 봉쇄되며 영화 산업은 위기를 맞는다. 봉쇄로 인해 당시 박스오피스 1위작이 주간 5만 명이라는 적은 관객 수를 기록할 정도로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가 줄어들었다. 관객들은 영화를 대신할 대체제로 OTT 서비스를 택했다. 이에 따라 OTT 서비스의 이용이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 된다.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유행 기간인 약 4년간 유지되며 관객들은 극장이 아닌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관객들은 2023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OTT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OTT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영상산업의 주류에 편입됨에 따라, OTT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었다. 대다수의 영상물 시청자들이 OTT 서비스 내의 영화와 극장 상영 영화의 차이를 단순한 유통 플랫폼의 차이라 인식한다. 그렇기에 이들이 동일한 법체계 아래에 규제될 것이라 흔히 예측한다. 그러나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은 2006년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만을 중심으로 영화의 규율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OTT 서비스 내 영상물을 ‘영화’로서 규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OTT 영상물은 방송법, 영비법, 통신법 등 어떠한 법률로 규제/진흥할지에 대한 혼란을 겪었다. 많은 논의 결과, 영비법 내 정의된‘비디오물’의 정의 중‘통신장치에 의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OTT 영상물을 영비법 중‘비디오물’로써 간신히 편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비법 상 ‘비디오물’에 관한 조문은 제정 당시 비디오 산업이 유행하던 상황을 반영한 채 개정이 멈추어 있었다. 그렇기에 OTT 영상물과 법률 상 ‘비디오물’의 성격은 확연히 달랐다. 결국 실질적으로 OTT 영상물을 ‘비디오물’로 정의하여 관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에 대한 예시로, 국내 OTT 플랫폼들이 10여 일의 기한이 걸리는 등급분류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등급분류를 원하지 않는 영상을 익일 새벽에 DMB 채널에서 미리 방송한다. 이 경우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은 사전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비법 시행령」 제23조제①항제2호가 존재 했기에, 대상 영상물은 등급분류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편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OTT 영상물을 영비법으로 확실히 규정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2022년 9월 영비법 제18985호 개정이다. 개정 내용은 ‘온라인비디오물’로써 OTT 영상물을 규정한 후 그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영상물로 한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별개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대상은 오로지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하였다.
+이와 같이 OTT 영상물이 ‘비디오물’에서 ‘온라인비디오물’로 정의되었다. OTT 영상물 만의 용어를 통해 OTT 영상물을 영비법 내로 편입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OTT 영상물이‘비디오물’의 하위 개념으로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이 곧 자명해진다. 그에 더해 제18985호 개정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비법 자체의 결함을 지적하며 영비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후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앞서, 영비법의 간략한 개정 역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영비법은 2006년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제정 이후 타법 개정, 용어 변경 등 사소한 개정을 제외하고 약 22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에는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설치, 디지털시네마 도입, 제한상영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법제화, 온라인비디오물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등이 존재했다.
+아래는 주요 개정을 요약한 표이다.
 
-=== 선행연구
-==== 영비법 제정 및 개정의 역사
+ 
+개정일
+법률번호
+개정 내용
+비고
+1
+2007.01.26
+제8280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 및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 
+2
+2008.06.05
+제9096호
+-디지털시네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수립, 영화진흥기본계획에 디지털시네마추가 및 권고사항 제시
+-‘디지털시네마’ 용어의 신설
+영상 산업이 필름기반에서 디지털시네마 체제로 전환됨으로 인함
+3
+2009.05.08
+제9657호
+-등급분류 규정 재정비 및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 분류기준 기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등위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함
+사건번호 2007헌가4, ‘영화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제도‘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름
+4
+2010.03.17
+제10109호
+- 2004년부터 시작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 부여
+ 
+5
+2012.02.17
+제11314호
+-멀티방에 대한 관리 강화. 음악영상파일, 예고편, 대가 없는 영상물 등 ‘영상물’ 전체에 대한 등급분류 명확화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종 지정
+멀티방의 청소년 일탈장소 변모로 인함
+6
+2015.05.18
+제13306호
+-영화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구성 근거, 표준계약서에 관한 지침 도입, 근로조건 명시화
+-영화발전기금 중 부과금에 대한 일부 면제 대상 추가
+ 
+7
+2018.03.13
+제15439호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군함도>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의함
+8
+2020.06.09
+제17413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
+호선제로의 복귀
+9
+2021.05.18
+제18161호
+-영화인의 근로환경 개선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인권존중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추가
+문화계‘미투운동’으로 인함
+10
+2021.12.28
+제18659호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대한 사항 포함.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례 신설 및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위한 조문 신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함
+11
+2022.09.27
+제18985호
+-‘자체등급분류’제도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신설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 추가
+OTT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과 비디오물 등급분류 처리 기간 지연에 따름
 
+영비법은 2006년 제정 당시「영화진흥법」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였을 때부터 비판적 의견에 직면했다.「영화진흥법」은 진흥 위주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규제 위주의 법체계를 가졌다. 성격이 다른 두 법을 이어붙이며 영비법은 체제정합적이지 못한 구조를 지녔다. 이후에도 영비법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디오’산업이 쇠퇴 산업이 되며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이는 소수의 목소리였다. 왜냐하면 영비법은 영상 산업의 신속한 변화와 사건에 맞추어 위와 같이 개정을 빠르게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영비법이 영상 산업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 종사자와 국민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그렇기에 주요 개정들을 통해 영비법의 체계는 잘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달라졌다. 선술한 2022년의 제18985호 개정이 그 예시이다. ‘온라인비디오물’을 도입하여 OTT 영상물을 정의하고,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한 개정을 통해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 제18985호 개정은 OTT 영상물로 인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과다와 국내 OTT 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급분류에 관한 측면만 일부 해결했을 뿐이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단순 개정으로는 영비법이 현 영상 산업을 진흥/규제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다음 사건들을 근거로써 서술하고자 한다. 상업영화로써 약 250억의 제작비를 들여 극장에서 소위 ‘천만 관객’을 노렸던 <승리호>가 펜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게 되었다. <승리호>는 제작부터 형식까지 모두 영화와 동일했으나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기에 영화관 입장권의 부과금을 면제받았다. 이에 더해 펜데믹으로 인한 개봉 연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제작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자, 타 대형 개봉 대기작들이 넷플릭스 개봉을 희망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사건을 통해 영비법의‘영화’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명확성이 제기되었고, OTT 영상물을 현 영비법으로 규제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OTT를 통한 영화 공개가 늘어나게 된다면 영발 기금의 주 수입원인 영화관입장권 부담금이 줄어들 것은 자명했다. 기금과 비례해 신인 감독의 발굴과 영화의 제작/상영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예상이었다. 제작사들은 <승리호>의 사례를 통해 영화와 제작 방식과 형태를 동일하게 제작하되 OTT 콘텐츠로 개봉한다면, 빠르게 제작비를 회수함과 동시에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없음을 감지했다. 이러한 우려에 해외 사례와 같이 영발 기금에 OTT 분담금 또한 재원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OTT 영상산업과 영상물이 단순히 영비법에 편입된 것을 넘어 영비법의 규율체계 아래에 확실히 법제화 되어야 했다. 이에 더해 OTT 영상물과 그 산업을 영비법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단순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을 통해서 진행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점차 모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 5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 방안 연구(이하 전면 개정안 연구)」를 발간한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동해 7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75)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다. 연구와 발의 간의 연쇄된 진행은 영화인, 영진위,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공통된 의견, 즉 영비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나누어졌음을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전면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긍정하였으나, 전면 개정 후 영비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에 관해서는 각각의 이견이 합치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발의안은 검토를 거치며 연기되다 2024년 5월에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기되고 만다.
+한편, 발의안의 근거가 된 전면 개정안 연구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영화인들의 기대와 달리 전면 개정안 연구는 영화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OTT 서비스 간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않았다. 전면 개정안 연구는 연구 목적을 ‘2022. 9.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영상산업 및 법체계의 변화에 부합하는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정의의 재편이 필요’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영비법 개정안의 타 부처 관할의 법체계 및 입법 개정안에 미치는 파급력 검토’를 진행하고, 영화, 비디오물, OTT 콘텐츠의 통합정의를‘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에서 콘텐츠 중심의 정의로 전환과제’ 측면에서 재구성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목적과 쟁점에 불구하고, 전면 개정안 연구가 제시한 2개의 개정안은 연구목적와 같이‘콘텐츠 중심’으로 용어들의 정의를 제시하지 못했다. 전면 개정안 연구 역시 ‘유통방식 중심’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그리고 OTT 콘텐츠를 분류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결국 영화, 비디오물, OTT 콘텐츠에 대한 통합정의가 올바르게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전면 개정안 연구는 현 상황에 대한 근원적 타개책을 제안하지 못했다. 이는 전면 개정안 연구가 연구목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추후 진행될 영비법 전면 개정에 전면 개정안 연구가 또 다시 근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큰 결함을 지닌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영진위의 전면 개정안 연구에서 제안된 2개의 전면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현행 영비법과 개정 과정, 그리고 상업영화, 독립영화와 OTT 산업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4가지 쟁점을 통해 영비법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영비법 전면 개정 시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한 제언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변하는 영상산업과 정책 속에서 한국의 영상물들은 영화와 OTT 산업 양측 모두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비법 전면 개정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연구대상 
+
 ==== OTT 영상물 정의의 문제
 
 ==== 자체등급분류 형평성의 문제
 
 ==== 영화발전기금 문제
 
 ==== 독립영화 지원 문제
 
 === 연구방법